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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ㅇㅇ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6조 및 『ㅇㅇ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 규칙 제7조에 의하여,
2. 우리 시 관내에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가치 있는 것을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항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호자ㆍ관리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1) 유형유산 : 보존 및 전승의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서적, 조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2) 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한
※ 지정 향토문화유산 중 보수정비 필요 문화재 보수지원 신청
나. 접수기간 :
다. 접 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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