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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장관,국립국악원 조직 개편과 원장 선임에 대한 우리의 요구

  • 관리자 (taemin)
  • 2025-03-07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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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의 전임 원장과 국악연구실장 일동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립국악원 조직개편 방향과 국립국악원장 선임문제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의 재고를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운영단과 국악연구실의 2개 국(局)단위 조직으로 운영되던 국립국악원의 조직을 개편하여, 기존 기획운영단 산하의 장악과와 무대과를 국악연구실로 이동배치하고, 기존 국악연구실의 교육·연구기능과 인력은 공연부서인 장악과에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그간 개방공모 제도를 통하여 국악과 공연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문화예술계 인사가 맡아 오던 국립국악원장 직위에 행정직 공무원이 응모·임명될 수 있도록 2024년 12월 말에 법령을 급히 개정하였으며,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항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이 국립국악원장에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국회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이 원장 공모에 응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존 조직의 개편에는 개편의 목적과 방향·내용 등에 절실한 사유가 필요하며, 그 취지에 구성원 대부분의 공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과(課) 단위 조직의 하위 부서가 없었던 연구실 조직체계를 정상화하고, 연구와 공연, 무대예술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공연부서인 장악과에는 연구직 공무원 7명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연구를 연계한 전문적인 공연제작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이다. 실제로 2024년 국악연구실에서 추진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선 세종 때의 음악 복원·공연 등 현재 체계에서도 각 부서와 연주단의 협력을 통한 선순환구조는 이미 구축되어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


그간 국립국악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에 국악연구실의 하위 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이유는 공연과 진흥 업무뿐만 아니라 국악자료의 조사‧수집‧연구‧전시·활용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국악연구실의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하부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작금 문화체육관광부는 ‘실’ 단위였던 연구전담조직을 해체하여 공연제작을 전담하는 과(課)에 편입하려는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관련 조직명이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문체부는 국립국악원 구성원들이 간절히 요청한 ‘팀’ 단위의 한시적인 연구전담조직 설치마저 향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하며 상당한 성과를 축적한 국악원의 교육·연구기능을 축소·와해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우리 전임 원장·연구실장 일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와 같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울러 국악연구실의 조직 개편이 자칫 국악원의 연구기능을 축소·와해시키게 되어, 국악원으로하여금 단순한 공연단체로만 기능하게 하는 어리석은 개악(改惡)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국립국악원을 이끌어갈 국립국악원장 직위에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하고자 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국악원장은 문화예술 정책뿐만 아니라, 국악(음악·무용·연희)의 공연‧교육‧연구‧국제교류 분야 등에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직위이다.


현재 국립국악원은 고위직 행정공무원으로 보임된 기존의 기획운영단장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인 원장을 보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악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 국악원 확대 등을 대비 한다고 하지만, 원장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기획운영단장의 풍부한 행정력이 상호 보완된다면, 국립국악원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한 조직·인사·예산·복무·시설관리 등의 행정업무는 3·4급 행정공무원이 부서장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과 등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문체부의 고위행정공무원을 국악원장에 임명하려는 발상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다.


따라서 국립국악원의 원장은 깊이있는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가 임명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혹여 고위직 행정공무원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2024년 국악진흥법이 시행되었고, 올해는 국악진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원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고,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국립국악원이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원장 선임에 임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에 우리는 국립국악원의 연구기능 축소를 위한 조직개편과 행정공무원의 원장 선임을 적극 반대한다.


2025년 3월 7일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

    ■ 전임 국립국악원장 
          윤미용, 김철호, 박일훈, 이동복, 김해숙, 임재원, 김영운

    ■ 전임 국악연구실장
         변미혜, 이용식, 송지원, 김희선, 서인화, 김명석

  * 대표 윤미용 전 원장 (010-5412-8625)
  * 간사 김희선 전 실장 (010-3920-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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