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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사 편집실]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정문화재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담고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비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괄적 관리 체계 구축 및 확대
지정주의 탈피 및 목록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소외되었던 비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호 방식(목록주의 등)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지역의 모든 역사문화자원을 파악해야 한다.
최근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있다.
미래유산으로 시야 확장 과거의 유산뿐만 아니라 근현대 지역의 배경을 담고 있는 건축물, 생활사, 사건 등 '미래유산'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 정체성을 미래로 이어가야 한다.
지역 중심의 보존·활용 역량 강화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 증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추진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담 조직 및 인력 의무화: 비지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민간 및 주민 참여 확대: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 문화재지킴이, 향토연구회 등 민간의 참여와 협업을 늘려 자발적인 보존·활용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융·복합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지역 경제 기여
규제 중심에서 진흥·조장으로 전환 문화재를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비 대상으로 인식하고, 가치 보존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다양한 콘텐츠 활용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의 융·복합적 정비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비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스토리텔링, 관광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가치를 높여야 한다.
공간적 개념의 활용 개별 유적 중심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의 자연환경과 유·무형 유산 등을 모두 고려하는 면(面) 단위의 입체적·맥락적인 보존·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시대의 비문화유산은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의 고유한 자산으로 활용하여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통문화예술평론가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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