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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각TV 보도=오현미기자]산신할아버지상이 미술품 또는 고미술품으로서의 가치나 성격을 지닌다면 일반적인 미술품 감정 기관이나 관련 협회를 통해 진위 감정 및 시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감정의 대상 일반적으로 한국화, 서예 등 근대 이전 및 이후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신각의 목조 또는 석조 산신상은 종교 미술 또는 고미술품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
절차 감정기관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작품의 사진 및 관련 참고 자료(출처, 제작 연대, 작가 등)를 첨부하여 진행한다.
감정 목적 주로 진위(眞僞) 여부 판단 및 시가(時價) 평가가 목적이다.
등기등본 인준 가능성
'등기등본 인준'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에 사용되는 개념이다.
미술품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부동산처럼 '등기등본'이 발급되거나 '인준'되는 절차는 없다.
다만, 미술품의 소유권 및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이따면 가능하다.
감정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진위 감정서나 시가 감정서는 작품의 가치와 진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구매 보증서 및 매매 계약작품서의 소유권 이전 및 출처(Provenance)를 증명하는 자료이다.
문화재 지정 여부와의 관계
만약 해당 산신할아버지상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녀 국가나 지방의 문화재로 지정된다면, 이는 일반적인 미술품 감정과는 별도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된다.
문화재 지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미술 등록 및 감정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 상(像)의 미술적 가치와 제작 정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협회 등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등기등본 인준 일반적인 미술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 관련 개념이다. 감정서가 소유권 및 진위 증명의 핵심 문서 역할을 한다.
미술품 등록, 감정서, 등기등본과 같은 서류들은 비지정문화재라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소유권을 명확히 하며, 화재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시 보상액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서류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 금액도 합리적인 가치에 근거하여 산정될 수 있다.
무교(전통신앙)미술감정위원에게 문의 하면 된다. 문의는 국악신문사 및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에 문의 하면된다. 문의 : 010-3279-0856
오현미기자 gugakpaper@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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