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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장명인 제도
□ 목 적
무, 유형 문화유산(문화, 역사, 인물) 콘텐츠 중 기록 가치가 있는 기록을 발굴, 보존, 인증하여 DB함으로서 대한민국명장명인 기록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법령
국가유산청등록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정관
□ 명장명인인정 대상품목
인류의 전통적 맥락을 이어오는 문화와 관습에 연결된 가치 있는 기술
연극, 음악, 공예 춤, 의식, 전통무예, 전통약술, 전통요리법등 이와 같은 소산들이 역사적, 민족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
□ 명인인정 대상자 : 다음 중에 해당자로 전통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당해 전통예술에 관한 분야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한민국 전래의 특별한 의식주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명장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5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명장명인지정자에 대한 수혜
전통문화유산 명장명인제도의 인지도 제고로 명인 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국내외 보급과 국제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세종대왕국민위원회·(사)서울전통문화협회와 연대하며 해외진출 및 언론매체지원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참여
2. 전통문화유산 명장명인 추천방법
□ 전통문화유산 명장명인인정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서 작성
신청서류 접수 :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접수
《서류검토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종목, 보유예능/기능
- 첨부물
․예능/기능보유에 대한설명서(유래, 전승계보, 계승경위, 활동상황 등)
․ 관계전문가 의견서
․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전수조교증 사본
◀체크 포인트▶
1. 한국문화유산 명장명인인정대상자 여부 : 명장명인인정 대상자 조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여부
2. 종목 기능이 명인인정대상 여부 : 국악신문사 고시 종목과 대조
사실여부조사 실시 및 사실조사서 작성
《조사 항목》
- 유래 및 전승계보
-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
- 사용용기 및 기구
- 조리․가공방법(식품종목에만 해당)
- 종목의 특성
- 분포실태
- 유사기능보유자의 현황
- 보호가치
《작성 요령》
- 접수된 신청서의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주요사항을 요약하고 해당기재사항이 사실과 합치하는 지를 현지․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
- 각 조사항목을 간략히 요약한 후 검토의견을 기재
□ 제출요령 :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 사실조사서와 신청서를 첨부하여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으로 접수 하면 된다.
접수 : 2026년3월3일 화요일부터 5월1일금요일까지
이메일접수 : gugakpeople@aktc.co.kr
문의 : 010-3279-0856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
인터뷰 : 6월20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예정)
자세한 사항은 www.katc.co.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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