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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진정한 전통문화예술의 이노베인션 전통문화유산명장명인 제도

  • 관리자 (taemin)
  • 2025-03-29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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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이란 인류의 전통적 맥락을 이어오는 문화와 관습에 연결된 가치 있는 기술, 구전역사, 관습, 언어, 조형, 연극, 음악, , 의식, 전통의 약술, 전통요리법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소산들이 역사적, 민족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정의를 보면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고 계속 해서 생산되며, 개인과 사회를 나타내는 지식이자, 민족적 기준과 가치에 관한 체계를 통해 각각의 세계관을 대표하며, 문화적 창의력과 영속성을 근간으로 한다.’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하면, 무형문화유산이란 공연, 음악, 식품,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무형(無形)’이란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과 같이 물체로서의 형태를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무형유산제도는 196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64년 국가무형유산 제1종묘제례악을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인원은 국가무형유산185, 도 지정 무형유산 495명으로 총 680 여명에 이른다.

 

또한 국가유산청 인가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외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등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보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라 지정한 시 도 지정 무형문화유산이 있는데, 전국에서 16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총 495명의 무형유산보유자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종목은 한정된 분야만 인정되고 있지만 시 도 지정 무형유산 기능보유자들은 보다 다양한 종목이 지정 되었을 뿐 아니라 현대 문명의 그늘에 묻혀 곧 그 맥이 끊길 지경에 이른 전통 기 예능을 발굴하고 전승, 계승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것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무수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마저 대가 끊기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할 때, 2013년에 <전통문화유산 전수 ·전수조교>가 도입하는 전통문화유산명장이 존경받는 사회, 전통문화유산명장명인제도 도입은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 된다.

 

따라서 그 동안 국가무형유산 단체에서 소외당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혜택과 사회적 대우를 변변히 받지 못하였던 전국 시 도 지정 무형유산기능보유자들이 이번 설립된 단체를 통해 전국적인 상호 교류 활동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명장들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된 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 무형문화예술을 양지로 이끌어내고 전통 한류의 뿌리를 되 살림으로써 한류문화라는 뿌리 깊은 나무를 풍요롭게 가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유산청등록 5-8호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 진흥재단과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은 국가, 지자체에서 지정한 종목의 무형유산에 대해서도 국가, 지자체가 보유자, 전수자, 이수자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 제도의 그늘 아래서 제 실력을 갖추고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을 위하여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누구나 국가, 지자체가 인정한 종목에 대하여 교육 받고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그 종목의 기능과 예술을 보유한 수준에 따라서 적정한 등급을 부여하여 인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전통문화유산명장이 존경받는 사회, 전통무형유산명장명인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첫째, 국가, 지자체지정 무형유산 기 예 전능 종목에서 소외된 종목과 전통문화유산 예능·기능보유자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승, 계발, 육성하는 일을 한다.

 

둘째, 전국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및 전수조교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한류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셋째, 전통문화유산 전수체계를 활성화한다.

 

넷째, 전통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과 컨설팅, 평가, 감리 등의 역할을 통하여 전통문화유산명장명인 전통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와 발전에 기여한다.

 

다섯째, 국가의식(장상례 포함) 및 제례음악을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계승 시킨다.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에서는 앞으로 국 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예술인 민속마을과 한국예술의 집을 운영하여 우리 고유 음식을 음미하면서 동시에 전통음악을 비롯한 무형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및 세계명장명인 엑스포를 개최하여 해외 교류를 통해 한류 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는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통음식문화, 전통기능과 예능 등 모든 무형문화유산 및 예술인들이 친목과 경합을 통해 기술 정보를 교환하여 기술전수교육을 향상시켜 한국무형문화유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무형문화재 진흥재단에서는 전통문화유산 명장명인심사 대상자에 대한 선발 기준을 엄격히 할 것이며 또 전수자 ·전수조교 ·전통문화유산명장 ·한국전통문화 보유자 인정제도로 국내외에서 존경받는 명장명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전통문화유산명장명인은 인증서 와 기장 및 로고배지 그리고 신분증 수여하며 주)미디어 아라리가 발행하는 월간 국악신문에 기사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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