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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5. 17.] [경기도여주시규칙 제299호, 2024. 4. 2., 전부개정]
경기도 여주시(문화예술과), 887-35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
2. 공연·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3.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무형유산 보유자”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 ①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무형유산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
②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나이는 별표 2와 같다.
④ 무형유산 보유자가 선발한 전수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3. 타 시·군·구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학교를 전학한 경우
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무형유산 보유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무형유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47호) 부 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1.30 규칙 제109호〉 부 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1.30 규칙 제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4.04.02. 규칙 제299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명변경) 부 칙 (전부개정 2024.04.02. 규칙 제299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명변경)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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