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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 2024. 5. 17.]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220호, 2024. 5. 3., 일부개정]
경기도 구리시(문화예술과), 031-550-206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
1. “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향토유산”이란 구리시에 소재한 국가유산 중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3.>
②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심의안건 종류별로 관련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며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보완 및 보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위원회는 해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직접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5.3.>
1.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학술적·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국가유산
2.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국가유산
② 시장은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3.>
[제목개정 2024.5.3.]
제7조(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3.>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④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1.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8조(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서 교부 및 기록)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제10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유산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 유산을 보호ㆍ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3.>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3.>
제11조(보존ㆍ관리) 제10조에 따른 향토유산 관리자는 향토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매수 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향토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따른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직접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정기조사) 시장은 향토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제13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드는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3.>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작성 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② 시장은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3.>
제15조(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5.3.>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8. 12. 21> 부 칙 <8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부 칙 <조례 제1417호, 2016.3.24.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63호, 2021.9.28.> 부 칙 <조례 제1963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20호, 2024.5.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부 칙 <조례 제2220호, 2024.5.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7조(문화재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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