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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한국문화유산 명장명인인정 신청안내

  • 관리자 (taemin)
  • 2024-10-18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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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유산 명장명인인정 신청안내

1. 명장명인 제도

목 적

, 유형 문화재(문화, 역사, 인물) 컨텐츠 중 기록가치가 있는 기록을 발굴, 보존, 인증하여 DB함으로서 대한민국명장명인 기록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법령

◦국가유산청등록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정관 

명장명인인정 대상품목

인류의 전통적 맥락을 이어오는 문화와 관습에 연결된 가치 있는 기술

연극, 음악, 공예 춤, 의식, 전통무예, 전통약술, 전통요리법등 이와 같은 소산들이 역사적, 민족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

명인인정 대상자 : 다음중에 해당자로 전통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당해 전통예술에 관한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한민국전래의 특별한 의식주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명장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명장명인지정자에 대한 수혜

◦전통문화유산 명장명인제도의 인지도 제고로 명인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국내외 보급과 국제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과 연대하며 해외진출 및 언론매체지원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참여

2. 전통문화유산 명장명인 추천방법

□ 전통문화유산 명장명인인정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서 작성

신청서류 접수 :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접수

서류검토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종목, 보유예능/기능

- 첨부물

예능/기능보유에 대한설명서(유래, 전승계보, 계승경위, 활동상황 등)

관계전문가 의견서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체크 포인트

1. 한국문화유산 명장명인인정대상자 여부 : 명장명인인정 대상자 조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여부

2. 종목 기능이 명인인정대상 여부 : 국악신문사  고시 종목과 대조

사실여부조사 실시 및 사실조사서 작성

조사 항목

- 유래 및 전승계보

-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

- 사용용기 및 기구

- 조리가공방법(식품종목에만 해당)

- 종목의 특성

- 분포실태

- 유사기능보유자의 현황

- 보호가치

작성 요령

- 접수된 신청서의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주요사항을 요약하고 해당기재사항이 사실과 합치하는 지를 현지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

- 각 조사항목을 간략히 요약한 후 검토의견을 기재

제출요령 :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 사실조사서와 신청서를 첨부하여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으로 접수 하면 된다.

     접수 :  2024년4월1일화요일부터5월17일금요일까지 

     인터뷰 : 6월15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예정)

      문의 : 010-3279-085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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