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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 정관

  • 관리자 (taemin)
  • 2018-12-14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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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 (이하“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전통문화콘텐츠정책의 전반적인 발전향상과 문화적 유산의 보호육성(保護育成)을 기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福利增進)을 도모함으로써 전통문화콘텐츠정책의 정립(定立)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한국 전통문화콘텐츠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② 한국 전통문화콘텐츠 공연, 전시 교육 및 연구 사업

③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실태 파악 및 학술조사 연구

④ 한국 전통문화콘텐츠 신인인재 발굴위한 전통문화산업대전, 연수회

⓹ 한국 전통문화콘텐츠진흥을 위해 명장 명인 발굴 및 선정

⑥ 한국 전통문화콘텐츠정책을 위한 평론가 및 심사위원, 지도자 양성사업

⑦ 한국 전통문화콘텐츠정책을 위한 재능 기부등 사업

⑧한국 전통문화콘텐츠 홍보 및 보급을 위한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기타 본회 목적달성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각 광역시, 도 단위 지부를 둘 수 있다(운영 및 설치는 별도규정 에 의한다)

⑨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대한민국 국회의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분 및 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회원은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문화(예술인) 기술(기능인)교육(지도자)사회(인성)정치(국민봉사정신)부분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준회원

준회원은 전통예능분야에 6개월이상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에 자질이 있는 자로 각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와 분야별 대전(경연대회)에서 상을 수상한 자로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에서 전형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이사장은 회원(일반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의 가입승인을 이시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 조 제 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전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의 임원 선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7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년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접수시간 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6 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 7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본회의 운영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사업목적을 방해)

③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제명 : 회원 자격발탁 한다.

2) 자격정지 : 3개월이상 6개월이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3)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4) 주의 : 회원에게 주의를 준다(이사장)

④ 회원에 포상 및 징계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처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8 조 (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

2. 부이사장장 -------------------- 5명 이내

3. 이 사---------------------- 10명

4. 사무총장 -----------------------1명

5. 분과위원장-------------------- 각 1명씩

6. 감 사------------------------2명

제 9 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함을 윈칙으로 한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승인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부이사장은 본회의 명장·명인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0 조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부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는 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적극찬동하고 협력한자로 구성한다.②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 할 수 없으며 이사는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례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연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제 12 조 (임원의 사퇴)

① 임원은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을 그대로 유지된다.

③ 임원이 정관 제7조 3항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 연도 말일 날자 자진 사퇴한 것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을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이사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및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이사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정관에 의한 운영여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회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30% 이내로 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되, 총회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위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로 간주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대의원구성은 각 지역별(각 광역시, 도)단위 지부가 만들어 지고

회원의 수가 전국적으로 형성될 때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15 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6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⑤ 총회의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⑥ 제④항 단서 내지 제⑤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소집특례)

① 회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이사가 1/3이상 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제13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② 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회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수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임원은 이사로 등기한다)

제21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소집특례)

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때

2.제13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 제⑤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29조(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1조(차입금)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산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34조(회계검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처

제36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둘 수 있다.제36조(구성 등)

① 사무처에는 총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본회의 해산)

① 본회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승인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9조(실적보고)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당해 사업년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 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0조(규칙제정)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1조(실행 및 부설기구) 본 법인의 사업을 보좌, 연구, 교육, 실행 등을 위하여 교육원, 연구소, 인터넷 방송국, 봉사단(예술단) 등을 둘 수 있으며, 각종 기구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 칙(2018 .10 . )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권자로부터 본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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