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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명장이 존경받는 사회, 한국문화유산명장명인제도

  • 관리자 (taemin)
  • 2018-12-11 1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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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과 한국전통문화콘텐스정책연구원 문화재청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공식 기구이다. 무형문화재란 인류의 전통적 맥락을 이어오는 문화와 관습에 연결된 가치 있는 기술, 구전역사, 관습, 언어, 조형, 연극, 음악, 춤, 의식, 전통의 약술, 전통요리법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소산들이 역사적, 민족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정의를 보면 ‘무형문화재는 살아있고 계속해서 생산되며, 개인과 사회를 나타내는 지식이자, 민족적 기준과 가치에 관한 체계를 통해 각각의 세계관을 대표하며, 문화적 창의력과 영속성을 근간으로 한다.’고 하였다.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무형문화재란 공연, 음악, 식품,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무형(無形)’이란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과 같이 물체로서의 형태를 잦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인원은 중요무형문화재 185명, 시 ‧ 도 지정 무형문화재 495명으로 총 680 여명에 이른다또한 문화재청 인가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외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각 시 장) 등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라 지정한 시 ‧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전국에서 16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총 495명의 무형문화재보유자를 인정하고 있다.

2005년에7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등록 인가되어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은 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와 시 ‧ 도 지정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들을 통합한 단체이다. 따라서 그 동안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에서 소외당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혜택과 사회적 대우를 변변히 받지 못하였던 전국 시 ‧ 도 지정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들이 이번 설립된 단체를 통해 전국적인 상호 교류 활동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세계 각국의 무형문화재들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은 한정된 분야만 인정되고 있지만 시 ‧ 도 지정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들은 보다 다양한 종목이 지정 되었을 뿐 아니라 현대 문명의 그늘에 묻혀 곧 그 맥이 끊길 지경에 이른 전통 기 ‧ 예능을 발굴하고 전승, 계승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이번 설립된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은 한국 전통문화를 전승 보존 할 뿐 아니라 우리 고유 무형문화 예술을 현대에서 미래로 이어주고 세계에 알리는 매우 소중한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 2019년도 전통예술명장이 존경받는 사회, 한국문화유산 명장명인제도 > 도입은 우리 전통예술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전통예술명장이 존경받는 사회, 한국문화유산 명장명인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첫째,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기 ‧ 예능 종목에서 소외된 종목과 전통예능·기능보유자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승, 계발, 육성하는 일을 한다.

둘째, 전국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예술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한류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셋째, 전통예술 전수체계를 활성화한다.

넷째, 전통예술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과 컨설팅, 평가, 감리 등의 역할을 통하여 한국문화유산 명장명인 문화예술의 교류와 발전에 기여한다.

전통음악을 비롯한 무형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세계 무형문화유산 엑스포’ 및 세계명장명인 엑스포를 개최하여 해외 교류를 통해 한류 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는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통음식 문화, 전통기능과 예능 등 모든 무형문화재 및 예술인들이 친목과 경합을 통해 기술 정보를 교환하여 기술전수 교육을 향상시켜 한국무형문화예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전통예술문화를 유지·발전시키면서 높은 수준의 유·무형 문화산업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으며, 전통예술문화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대한민국명장명인은 한국문화유산 명장명인 인증서 와 기장 및 로고배지(순금) 그리고 주)미디어아라리에서 발행하는 월간아라리가 한국명인명장 홍보를 담당해 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콘텐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aktc.co.kr)에서 확인하거나 월간아라리에서 확인하고 02-703-0279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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